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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Seattle) 시

발의안 제1호

시애틀(Seattle) 공공 도서관을 위한 부동산세 부과금

시애틀(Seattle) 시의회는 도서관 서비스 자금을 위한 만기 되어 가는 부과금 대체를 위한 조례 제127419호를 채택했습니다.

발의안 제1호는 조례 제12741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도서관 운영 시간 및 접근성, 장서, 기술, 유지 그리고 행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세를 신설합니다.

이는 2027년부터 칠 년간 추가로 $0.23/감정가 $1,000의 부과금을 징수하여 총 부과금 세율을 최대 $3.14/$1,000가 되도록 승인합니다. 2027년의 부과 금액은 2033년까지의 후속 부과 금액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RCW 84.36.381의 연장자 및 장애인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과금이 승인되어야 할까요?

네

아니요


시애틀 발의안 제1호는 만기 예정인 도서관 서비스 부과금을 대체하기 위해 부동산세 부과를 제안하며, 7년간 $479,760,000 를 도서관 운영 시간 및 접근성, 장서, 기술, 유지 및 행정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27419호의 제6절에 예시를 포함하여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도서관 위원회의 연간 운영 계획과 자본 예산은 부과금 지출을 추가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도서관장 및 수석 사서와 함께 시장과 시의회에 매년 제출할 두 가지 문서, 즉 부과금 지출 계획과 부과금 지출 및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발의안에 따른 각 부동산 소유자의 세율 인상은 감정가 $1,000당 약 $0.23이고, 총 부과금에 대한 최대 세율은 $3.14/$1,000입니다. 이 부과금은 2027년에 처음 징수될 예정입니다. RCW 84.36.381의 연장자 및 장애인 면제가 적용됩니다.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부과금이 없다면, 시는 일반적으로 주법에 따라 연간 부동산세를 전년도에 받을 수 있었던 최고 금액보다 1%를 넘지 않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른 부과금이 2033년에 끝나면, 최대 1%의 인상 한도가  이 제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됩니다

시애틀의 공공 도서관은 성장하고 다양해지는 우리 도시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소중한 지역사회 자원입니다. 도서관 부과금은 전체 도서관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프로그램과 장서를 보호하고 확장하며, 숙련된 직원을 확보하며, 상징적인 중앙 도서관을 포함하여 시 전역의 건물에 내진 안전, 접근성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시설 개선 투자를 지원합니다.

교육과 정보 접근에 대한 연방 차원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시애틀의 도서관들은 검열과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우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애틀 도서관들은 모든 사람에게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부과금은 많은 이용자들이 찾는 장서를 확충하고 전자책 및 기타 자료의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평생 독서에 대한 사랑을 고취하고 영어 학습자, 구직자, 기술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이 조치는 2019년에 만료되는 기존 부과금을 대체하며, 일반 주택 소유주에게 매달 9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입니다. 해당 펀드는 독립적인 감독 및 감사를 받으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세금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애틀 공공 도서관 재단, SPL 후원회, AFSCME 2083 도서관 직원 노조, 시장 및 시의원 등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우리 도서관들을 위해 찬성 투표를 해주세요!

제출자: Katie B. Wilson, Joy Hollingsworth, Ken Jennings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서술은 없습니다. 해당 관할 구역에서는 발의안 반대 서술을 작성할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킹카운티 선거국에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관할구역은 “찬성” 과 “반대” 위원회에 일반인을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이 위원회는 투표용지 발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술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유권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유권자 팸플릿에 게재됩니다.

관할구역에서 위원회를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킹카운티 선거국은 자격을 갖춘 위원회원이 나오면 그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려면 해당 관할 구역에 문의하세요.

단순 과반수 (RCW 84.55.050)

이 발의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Polly Grow, 시애틀 윤리 및 선거 위원회, (206) 615-1248, polly.grow@seattle.gov

54 ko-KR Production

TTY: Relay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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