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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운티 소방 보호 제47지구

발의안 제1호

소방 보호 및 응급 의료 서비스를 위한 부동산세 부과금

킹카운티 소방 보호 제47지구 이사회가 지구 운영 유지 및 적절한 자금을 위한 발의안에 관한 결의안 제186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발의안은 해당 지구가 2026년 부동산세 부과금을 감정가 $1,000.00당 $1.00 (2027년 징수)로 복원하고, 이후 오 년간 법정 한도 요인 또는 매년 6월에 발표되는 시애틀(Seattle)-타코마(Tacoma)-벨뷰(Bellevue) 지역의 12개월 CPI-U 중 더 큰 값을 기준으로 연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되,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2031년 최대 허용 부과금은 향후 부과금 제한의 근거가 됩니다.

이 발의안을:

승인합니다

거부합니다


킹카운티 소방 보호 제47지구는 주민들에게 긴급 소방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워싱턴주 소방지구의 최대 정규 부과 세율은 감정가 $1,000당 $1.50입니다. 법정 부동산세 인상률 1% 제한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현재 세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가 $1,000당 약 $0.54로 감소했습니다.

만약 승인하면, 이 발의안은 지역구가 2027년 징수를 위해 2026년 감정가 $1,000당 $1.00로 일반 부동산세 부과금 세율을 복원 할 수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감정가 $1,000당 $0.46의 인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은 앞서 2008년에 감정가 $1,000당 $1.00의 부과율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또한 법정 한도(현재 1%) 또는 시애틀-타코마-벨뷰 지역의 12개월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I-U) 중 더 큰 값과 동일한 연간 성장률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5년간 해당 지역의 재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법정 한도는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현재의 소방 보호, 화재 진압 및 응급 의료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금율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발의안에 찬성 하는 서술은 없습니다. 해당 관할 구역에서는 발의안 찬술 서술을 작성할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킹카운티 선거국에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관할구역은 “찬성” 과 “반대” 위원회에 일반인을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이 위원회는 투표용지 발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술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유권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유권자 팸플릿에 게재됩니다. 

 

관할구역에서 위원회를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킹카운티 선거국은 자격을 갖춘 위원회원이 나오면 그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려면 해당 관할 구역에 문의하세요.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서술은 없습니다. 해당 관할 구역에서는 발의안 반대 서술을 작성할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킹카운티 선거국에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관할구역은 “찬성” 과 “반대” 위원회에 일반인을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이 위원회는 투표용지 발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술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유권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유권자 팸플릿에 게재됩니다.

 

관할구역에서 위원회를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킹카운티 선거국은 자격을 갖춘 위원회원이 나오면 그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려면 해당 관할 구역에 문의하세요.

단순 과반수 (RCW 84.55.050)

이 발의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Shannon Anderson, 행정지원 담당, (360) 886-1915, admin@kcfpd47.com

54 ko-KR Production

TTY: Relay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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