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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운티 소방 보호 제43지구

발의안 제1호

해당 지구의 퓨젯 사운드(Puget Sound) 지구 소방청에 편입

킹카운티 소방 보호 제43지구 (지구)는 퓨젯 사운드(Puget Sound) 지역 소방청(퓨젯 사운드(Puget Sound) 소방)에 편입될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지구의 편입은 지구 결의안 제 R-2026-002호에 첨부된 퓨젯 사운드(Puget Sound) 소방 계획 수정안의 조건에 따릅니다. 해당 지구 유권자들은 퓨젯 사운드(Puget Sound) 소방 계획 수정안과 해당 지구를 퓨젯 사운드(Puget Sound) 소방에 편입하여 퓨젯 사운드(Puget Sound) 소방 구역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승인해야 할까요?

네

아니요


킹카운티 소방지구 43 (“지구”) 소방위원회는 퓨젯 사운드 지역 소방청에 편입을 위한 결의안 제R-2026-002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 제 R-2026-002 호의 조건에 따라, 지구는 화재 보호 및 응급 의료 서비스(EMS)를 위한 퓨젯 사운드 지역 소방청("RFA")에 지구를 편입하기 위한 유권자 승인을 요청합니다. 

지구는 오랫동안 지구 내 화재 방지 및 EMS를 위해 RFA와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따라서 편입은 해당 지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수준을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내 등록 유권자 대다수가 편입과 결의안 제 R-2026-002 호에 반영된 RFA 계획 개정안을 승인하면, 해당 구역은 RFA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편입은 2026년 9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편입이 발생하더라도 지구는 해체되지 않지만, 지구는 부과금이나 수혜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구 유권자들은 RFA로부터 부과금과 수혜 비용을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지구 유권자는 RFA가 제안한 모든 투표안에 대해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과금 및 수혜 비용과 관련된 것도 포함됩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RFA 관리 위원회에 대표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는 오랫동안 소방 및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3소방지구와 퓨젯사운드 지역 소방청에 의존해 왔으며, 이번 편입으로 911 신고 시 출동하는 기관이나 관할 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이전 투표안에서 메이플 하이츠 소방서 리모델링과 호바트 소방서 허가 과정에서 이 파트너십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편입은 이러한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제43소방구역 주민들에게 RFA(지역 소방청) 운영 구조 내에서 더 큰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논리적인 다음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사회는 RFA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RFA의 의사결정에 대한 투표권은 없습니다. 편입으로 소방 제43지구 유권자들은 RFA 이사회에서 2석을 확보하고, 세금 및 소방 수혜비용을 포함한 향후 RFA 투표 안건에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안전, 인력 배치 및 소방서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에 대해 지역 차원의 통제권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입은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재정 구조를 뒷받침합니다. 부동산세는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모두에 단일 표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화재 위험도를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 모델은 서비스 수요와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을 분배하므로 모든 자산 유형이 자신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대해 적절하게 기여하게 됩니다.

더 강력한 지역 대표성,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그리고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 수준의 변화 없음을 위해, 발의안 제1호에 찬성표를 던져주십시오.

제출자: Andrew Montero, Warren Iverson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서술은 없습니다. 해당 관할 구역에서는 발의안 반대 서술을 작성할 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킹카운티 선거국에 연락한 사람이 없습니다.

 

발의안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관할구역은 “찬성” 과 “반대” 위원회에 일반인을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이 위원회는 투표용지 발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서술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유권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 유권자 팸플릿에 게재됩니다.

 

관할구역에서 위원회를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킹카운티 선거국은 자격을 갖춘 위원회원이 나오면 그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려면 해당 관할 구역에 문의하세요.

편입이 제안된 관할 지역의 단순 과반수 (RCW 52.26.300(4)(a))

이 발의안에 관한 문의 연락처: Greg Markley, 입법부 대외협력, (253) 740-5100, gmarkley@pugetsoundfire.org

54 ko-KR Production

TTY: Relay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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